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등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7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오전 8시 20분경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 오후 8시 5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2시경까지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되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고, 이 같은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재소환 및 관련자 기소 여부, 신병 처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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