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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의 성씨에 대해 현지 발음에 따라 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법원행정처장에게 한국인 자녀의 성씨에 대해 외국인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 원지음 표기 방식을 따라 등록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대만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으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대만인 남성의 성씨는 한국 발음으로 ‘가(柯)’이지만, 현행 예규에 따라 ‘커’로 표기되고 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451호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 등록신고서 등에 외국 인명을 기재할 때는 현지 발음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진정인의 자녀들의 성씨는 현지 발음인 ‘커’로 결정됐고, 이 때문에 원치 않는 주목과 놀림에 노출된다는 게 진정의 취지이다.

인권위는 “예외 없이 한국인 자녀들의 성을 원지음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인격권·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모든 한자 성에 대응하는 우리말 표기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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