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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의 항소 없이 법원이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권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8년 8월 지하철 1호선 급행 열차에서 객실 내부가 혼잡한 틈을 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권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권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직권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씨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한 것은 1심 판결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해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정된 규정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1심이 이를 선고하지 않는 한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2심이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부과하는 것은 1심 판결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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