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요기요 앱서 가장 싸게” 최저가보장제 위반 시 계약 해지
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배달음식점 가격 결정권 제한”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음식점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등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D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요기요 앱 내 주문이 아닌 다른 경로(배달의민족 등 다른 앱 주문 및 전화 주문 등)에서 음식을 더 저렴하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DH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꾸려 최저가가 준수되는지를 관리하고 전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음식점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일반 소비자로 가장한 직원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타 경로에서 더 저렴하다고 확인될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홍보했다.

이런 방식으로 DH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소비자 신고 87건, 자체 모니터링 55건, 경쟁 음식점 신고 2건 순이다. 

DH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및 다른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DH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봤다.

지난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요기요는 음식 배달 앱 시장의 26.7%를 차지하는 2위 사업자인 만큼 DH가 음식 배달 시장에서 고객에게 접근하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판매가를 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DH의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배달 앱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배달 앱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DH는 이번 제재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DH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최저가보장제를 즉시 중단했으며 이후 3년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소명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라며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거쳐 향후 진행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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