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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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임금도 주지 않은 채 부려먹은 60대 부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68)씨를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그의 아내 B(68)씨에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자신의 타이어 수리점과 음식점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C(46)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한편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C씨가 가게 앞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에서과 거주하며 타이어를 나르는 등 일을 하고도 수령하지 못한 임금은 97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C씨를 양육해줄 것을 그의 부친에게 부탁받은 A씨 부부는 부친이 숨지자 C씨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부부는 C씨에게 주어진 장애수당 마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역시키며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부양이 아닌 범죄이자 학대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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