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부산진경찰서
<사진제공 = 부산진경찰서>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영업한 업소가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부산진구 부전동 한 건물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달 29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손님 70여명이 춤을 추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1시경 ‘일반음식점에 손님들이 마스크도 안 쓴 채 춤을 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영업을 중단시켰다.

당시 업소 안에는 일부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까운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다. 경찰은 업소 측이 자체적으로 기록한 출입자 명부와 손님들의 신분증을 대조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조치 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험업소로 지정해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A씨를 관할 구청에 행정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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