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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넘기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95조의 2호에 대해 의정부지법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는 인도 의무가 있는 건물·토지를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 등 4명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넘겼지만 실제적으론 점유를 계속했고, 이에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손해배상 등의 민사·행정적 조치가 있음에도 형사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민사소송만으론 사업 수행이 제때 이뤄질 수 없다”면서 “형사처벌 시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며 불복 수단도 존재한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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