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65) 전 홈앤쇼핑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 인사총무팀장인 여모씨(50)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구속 사유다. 

앞서 강 전 대표와 여 전 인사팀장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심사에서 임의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채용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의 청탁으로 특혜를 받은 지원자는 총 10명으로, 그 중 일부는 서류 합격점을 받지 못했지만 ‘중소기업 우대’, ‘인사조정’ 등의 항목으로 10점에서 많게는 20점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의 지위 등을 고려해볼 때 인사채용업무 등에 대해 기만적 행위를 했다”며 “공정하고 적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외부인들로부터 인사평판을 받아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적합한 인사채용이 이뤄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과 2013년 공채 당시 여씨는 중소기업 관련 가점항목을 새로이 만들어 특정 지원자가 서류합격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서류합격을 시켜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해 면접위원들의 업무 적정성을 저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속칭 연줄로 채용하는 등 부정채용은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강 전 대표는 단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여 전 인사팀장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했던 강 전 대표는 2014년 5월과 2017년 5월 연임해 정식 임기는 지난 5월까지였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공채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며 같은 달 이사회에 출석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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