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차단 강경의지…‘3억 이상 집 구매하면 대출 회수’
주담대 시장 위축 우려에 은행권 “큰 타격 없을 것”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금융위원회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금융위원회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정부가 전세를 승계해 매입하는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 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역내에 3억원이 넘는 집을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제한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 같은 강경한 의지를 내비친 데에는 전세를 낀 매입방식인 ‘갭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히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갭투자’를 아예 차단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은 후의 전입의무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현재까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들은 전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대출자들에게도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어길 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보금자리론 대출자는 대출실행 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낮춘다. 이는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 일각에선 주담대 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투기과열 지역이 일부 확대되면서 대출 수요나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기존에도 규제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라 은행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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