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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한전KPS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돼 임금 차액분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6일 한전KPS 직원 430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KPS 직원들은 기술수당, 근무환경 수당, 해외수당, 장기근속격려금,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사측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했다며 2014년 급여와 실제 지급분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근무환경수당 일부와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장기근속격려금,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퇴직이나 경영성과 등 추가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재산정한 수당·퇴직금과 실제 지급분의 차액 92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통상임금에 일부 수당이 포함되면서 퇴직연금에 포함된 퇴직금 중간산정분도 조정돼야 한다는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액을 93억원으로 조정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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