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밀수 혐의이어 세번째 집행유예 선고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에게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작고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자 현 조원태 회장의 어머니다.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 불법채용과 밀수 혐의에 이어 폭행 혐의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세 혐의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 되면서 구속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했을 뿐 특정 피해자를 계획적·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상해 정도도 심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만 70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사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소사실 중 책으로 눈을 스치듯 맞거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등 일부 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경미한 상처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후 경비원 1명이 피해자로 추가되면서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종로구 구기동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번 폭행 혐의 외에도 해외에서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가방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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