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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대에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66건을 적발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강남 잠실 MICE개발 사업과 용산구 정비창 정비 사업 주변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심거래 66건이 적발돼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6월 말까지 실거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총 66건의 이상거래를 1차로 추출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들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까지 실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고,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단속도 실시한다.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통보한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하거나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언급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총 15회 가동됐고, 그간 불법중개,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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