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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실어 근처 버스정류장에 유기한 40대가 구속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0일 A(4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2시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인근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는 척하면서 자신의 차에 싣고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강면 묵정리의 한 버스 정류장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후 4시경 행인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영동읍의 한 모텔에서 음주상태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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