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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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시각장애인에게 발송할 때 점자 혹은 음성변환용바코드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중증장애인 A씨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로부터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으나 읽을 수가 없었고,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검사 측은 “A씨가 음성변환용코드를 별도로 요청한 바 없어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통지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며 “현재 해당 업무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담당 검사가 수사 자료를 근거로 A씨가 시각중증장애인임을 인지했음에도 서면으로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낸 것은 장애인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이나 참여를 원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인권위는 “현재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는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향후 검사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되는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는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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