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으로 보상…‘본인과실‘은 제외
보험개발원, 중고차 구매 시 ‘카히스토리’ 통해 침수차량 조회 가능

지난 8월 광주·전남에 시간당 최고 60㎜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광주의 한 소재지에서 주변 일대 차량이 빗물에 침수됐다. ⓒ뉴시스
지난 8월 광주·전남에 시간당 최고 60㎜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광주의 한 소재지에서 차량들이 빗물에 침수됐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이번 폭우로 주차장에 있던 제 차가 침수됐는데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네요“ 

“집중 호우로 인해 제 차가 완전히 침수돼서 전손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차량가액만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제액이 너무 많이 빠지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올해 50여일간 이어진 역대급 장마에 이어 초강력 태풍이 잇따라 한반도로 북상하며 피해를 키우는 가운데 인터넷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에 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 보헙업계는 우선 가입한 자동차보험안에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이 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한다.

4일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에 따르면 장마가 집중된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침수 피해로 보험 접수된 차량은 8813대이며 추정손해액은 약 865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1년 집중호우 태풍 매미(911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선 손보협회 집계 결과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들이 손보사에 접수한 결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침수된 차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제8호 태풍 ‘바비’와 제9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침수 및 파손된 차량 보험 접수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특약 유무가 가린다

인터넷온라인커뮤니티 상에선 차량 침수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이 없으면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특약이 있어도 본인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약에 가입됐어도 보상이 미미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통상 보험업계에선 엔진룸과 실내매트까지 물이 들어 온 경우 침수차로 판단하고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보상처리를 진행한다.

침수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처리 또는 분손처리로 진행된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면 ‘전부손상(전손)’으로 분류하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잔존가치(잔가) 전액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가진다. 그러나 잔가보다 수리비가 적은 경우 ‘부분손해(분손)’로 수리를 거치게 된다.

보험사는 침수차에 대한 보상 범위를 기본적으로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때 차량별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 ‘선루프 개방·불법주차’ 등 과실 변수

특약이 있어도 본인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선루프나 창문을 개방하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및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을 경우, 침수 피해 단속 구간에 진입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본인 과실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렵다.

또한 차내에 있는 네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등 별도로 설치한 가전제품이나 보관품 및 귀중품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손보업계는 침수차량 보험 보상을 △주차장에 주창 중 침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태풍·홍수 등 차량이 파손될 경우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으로 한정 하고 있다.

만약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차량 손해가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가입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커 차량 가격을 초과할 경우엔 침수피해 당시 차량가액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단, 침수대비 경고를 한 지하주차장 등에서 침수사고가 일어날 경우 운전자 부주의가 적용돼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듬해 보험료는 할증된다.

카히스토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보험개발원

◆ 중고차 시장에 뜬 침수차 주의보…보험이력 확인 필수

보험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해도 문제가 있다. 자신의 침수된 차를 처분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그 차가 누군가의 침수차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9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대량 유통될 것이라 예고 한 바 있다. 소비자들도 중고차 시장에 일반차로 둔갑된 채 쏟아질 ‘침수차’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가 많다”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2019년 6월까지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중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79.7%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침수차량 미고지’ 사례(3.0%)로 ‘성능·상태 불량’(72.1%), ‘주행거리 상이’(3.2%)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전손차량의 경우 차주 동의를 받아 보험사가 폐차 처리한다. 과거 일부 차주의 동의를 받아 매매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난 2017년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서 전손처리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개인 차주가 침수차량을 시장에 내놓는 것 까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중고차 차량 구매시에도 침수 피해와 관련 보험이력 확인은 필수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선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 구매를 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침수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차량 침수기록과 각종 사고 정보 및 주행거리, 파손부위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차주가 보험처리 하지 않고 자비로 차량을 수리하는 등 침수 이력을 남기지 않고 판매할 경우 확인 어렵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개발원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차량의 침수기록과 파손부위 등 주요 정보정보를 알 수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 중고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라며 “중고차 구매 시 곰팡이·녹·진흙으로 인한 악취 발생여부 및 차량 내 부식 흔적을 꼼곰히 살피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침수차량에 관한 보험과 중고차 구매시 유의할 점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미리 점검하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구매 시엔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미리 확인해 침수차 구매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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