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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르바이트로 고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시중에 되팔아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30일 A(22)씨와 B(35)씨의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월,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액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넘겨받아 시중에 되파는 수법으로 11명에게 총 31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즉시 10~20만원의 현금을 주고, 휴대전화 이용 요금, 단말기 비용 등도 자신들이 부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A씨는 사기 등의 범행으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20대 남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대출 사기로 5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유 판사는 “A씨의 경우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면서 “형사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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