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온라인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에 김 지사는 법정구속을 면하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으며, 이를 이용한 여론조작을 승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해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한 문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가 존재한다”며 “김 지사가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김씨가 댓글 순위 조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범행 결의를 유지·강화시키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직적인 댓글 조작 활동을 용인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가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김씨에게 제안한 2018년 1월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김 지사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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