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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GS리테일이 건강·미용분야 전문점 ‘랄라블라’(lalavla)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상품 대금 부당 감액·판촉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다. 이에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를 GS리테일의 행위로 판단했다.

GS리테일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내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총 25개 납품업자와 총 32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GS리테일이 제공하는 SNS 판촉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SNS 사용비 약 7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GS리테일은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원을 상품 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해당 시상식은 GS리테일이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체 행사다.

GS리테일은 이번 사건 심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자진 시정 했다.

이와 함께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촉 행사비용을 떠넘겼다.

비슷한 시기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수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신유통분야 건강·미용 전문점(Category Killer) 불공정 행위에 대한 두 번째 제재 사례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CJ올리브네트웍스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등의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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