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이 지인의 자녀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부정 합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로 마무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하고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2011년부터 SOK 회장을 역임할 당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저서를 SOK 공적 예산으로 구입해 배포한 의혹과 더불어 나 전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을 알린 언론사 및 시민단체들에 대한 허위·거짓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11월 13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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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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