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이하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30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신부는 생전, 5·18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이듬해 5월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관이 연이어 사직하고, 이에 따라 재판 기록 검토에 상당 시간 소요됨에 따라 1심 선고공판은 기소 약 2년 6개월 만인 이날에야 열리게 됐다.

1심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사격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조 신부 등 증인 8명의 헬기사격 목격담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사 교훈집 등 5·18 군 기록상에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공중화력 지원과 불확실한 표적, 사격 요청은 헬기사격을 뜻하고, 무장 헬기의 높은 탄약 소모율 등이 헬기사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전일빌딩 탄흔도 1980년 5월 27일 UH-1H헬기에 거치돼 있던 M60기관총 사격에 의한 흔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조 신부가 호남동성당에서 헬기가 광주공원을 향해 총을 난사한 것을 목격한 시점에 무장 상태의 500MD헬기가 위협사격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여기고 공격했다는 아주 중요한 쟁점임을 알고도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왜곡된 역사가 담긴 회고록을 출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반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아직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며 성찰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