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 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투데이신문/독자 제공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서울남부교도소를 출소했다.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 45분경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관용차를 타고 준법지원센터로 이동했다. 조두순은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교도소 앞과 준법지원센터에 시민들이 모여들자 교도소 입구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1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충돌 사고를 대비했다.

시민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은 “조두순 사형·거세” 구호를 외치며 조두순이 탄 차가 교도소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도로를 막으며 거센 항의를 이어갔다. 경찰은 결국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를 거쳐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시행한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15대도 추가 설치했다.

관할 경찰서는 여성·청소년 강력팀 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 주변 순찰을 시행한다.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 벨도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용한 무도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의 얼굴 사진과 도로명 주소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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