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후 첫 구속 기소된 운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27)씨에게도 1심과 같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6)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와 여자친구인 B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 측과 경찰에게 B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은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했다.

재판부는 “차에 치인 피해자는 10여 미터를 날아갈 정도였고,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라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A씨에 대해 더욱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해당 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