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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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었던 지난해 초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최근 A(33)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4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마스크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3명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씨는 동종범행으로 약 2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편취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 예방에 필수적인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피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사기행각”이라며 “A씨의 동종 전과, 편취액 규모,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등을 종합할 때 1심이 재량의 합리적 점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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