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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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종화 인턴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발열조끼 일부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 18일 시중에 유통되는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안전성·사용성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 4개 제품의 온도 안전성이 의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열조끼는 의류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제품이다.

이번에 조사된 제품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 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Safety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 K2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등이다.

전기용품의 온도 안전성 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는 50도,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도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나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발열 3단계에서 52도, 스위스밀리터리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5도·64도, K2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3도·57도, 콜핑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1도·63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조사들은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품마다 보온성·발열부위 평균온도·발열유지시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온성에서는 K2 세이프티와 자이로 제품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고 블랙야크 제품이 '우수', 나머지 제품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발열부위 평균온도와 발열유지시간은 1단계(저온)에서 32∼47도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시간은 9∼18시간이었다. 3단계(고온)에서는 평균온도 43∼64도에 배터리는 4.5∼10.5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자이로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자이로 ‘JC-3012C’,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제품의 경우 색이 묻어나는 정도인 마찰견뢰도가 소비자원의 기준에 미흡했다.

이밖에도 따스미 ‘온열조끼’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이나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 규격에 적합한 보조배터리만을 사용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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