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펀드 관련 다른 금융기관도 계속 수사 예정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검찰이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재판에 넘겼다. 두 판매사가 소속 직원의 위법 판매에 대해 감독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남부지검은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법인의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와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검찰은 대신증권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인 장씨가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약 2000억원)에 가입시킨 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PBS 사업본부장인 임씨가 펀드 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투자금 약 480억원)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와 임씨는 지난해 각각 6월과 4월에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장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임씨는 지난해 9월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두 사람 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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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todaynews@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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