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장애아동 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장애아동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 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11월 이용 기간 연장으로 12월 말까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며,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부모(조부모)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장애 아동 등을 위한 대표적 사회서비스이다.

이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제공 기관 일시 휴업, 이용자 가정의 자가격리, 외부 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 시 해당 월의 전자바우처가 전액 소멸됐다.

이번 정책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전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될 시에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해 사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는 재활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서비스 이용의 공백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활 지원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이 협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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