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의도적으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지다대오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0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당시 방역당국이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부 노출을 원하지 않는 교인들의 명단 삭제를 모의하고 역할을 나눠 133명이 배제된 교인명단을 대구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명단 요구는 역학 조사 전 단계로 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역학 조사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도 역학 조사의 사전 준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교인명단 중 일부 제출한 것을 위계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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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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