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공무원이 지난 12일 광주 서구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을 상대로 문진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 공무원이 지난 12일 광주 서구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을 상대로 문진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수가 사흘째 300명대로 나타난 가운데 완화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5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전날 같은 시각 대비 344명 증가해 누적 확진환자 수는 8만386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환자 가운데 지역발생 사례는 32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7명 △경기 99명 △부산 15명 △대구 12명 △인천 9명 △충남 9명 △경북 8명 △대전 6명 △전북 4명 △전남 4명 △광주 3명 △울산 3명 △경남 3명 △강원 1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미국 5명 △러시아 2명 △인도네시아 2명 △프랑스 2명 △터키 2명 △세르비아 2명 △나이지리아 2명 △인도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싱가포르 1명 △마다가스카르 1명으로 총 21명이다. 이 가운데 9명은 내국인, 12명은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5명 증가해 총 1527명이며,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감 없이 156명을 유지하고 있다. 증상이 호전돼 격리해제 조치된 확진환자 수는 235명 늘어 총 7만3794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검사대상은 616만2860명이며 이 가운데 599만8845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확진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8만146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부터 2주간 수도권 2단계, 이외 지역 1.5단계로 완화된 물리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는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확진환자가 증가할 경우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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