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경찰청장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 3009함장 이재두 총경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구호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조세력과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이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 123정은 관련 구조세력과 통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에 대한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해경 전체 차원의 문제이고, 관리 책임에 대한 질책을 할 수 있을지언정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과 교신 또는 123정의 방송장비 및 승조원에 의한 승객 퇴선유도, 헬기 항공구조사에 의한 승객 퇴선유도 관련 조치도 업무상 과실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에 남아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세월호의 급속한 침몰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면서 “각급 구조본부는 오전 9시 50분 전후 퇴선 조치를 했고, 이는 당시 김 전 청장 등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적절하게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의 과적과 내부 결함 등으로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뒤 10여분 만에 선내 진입, 구조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월호 선체의 결함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서장과 이 총경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은폐하려 지난 2014년 5월 3일 123정에 퇴선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꾸며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서장은 같은 해 5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허위보고서를 해경 본청에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 전 서장에 대해 “해경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지난 1월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 김수현 전 청장에 대해서는 금고 4년, 김 전 서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세월호참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단은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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