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증 정영채 사장에 3개월 직무정지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진행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대상으로 제재심을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 판매사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인 5146억원 중 약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3개월의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하고,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에도 중징계를 통보했다. 특히 NH증권은 정 대표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연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고, 하나은행 지성규 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NH투자증권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 및 옵티머스 판매책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사무관리사 역할을 한 예탁결제원도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으나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의 사례를 볼 때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하루 만에 그 수위가 결정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의 경우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끝에 금감원의 제재수위가 결정됐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