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중 8개 제품 베개에서 안전기준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이 유행하면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5개 제품 중 베개 8개 제품(5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주로 섬유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 및 호흡기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성수지 소재의 베개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가 안전기준(총합 0.1wt% 이하)을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다. 

다른 2개 제품의 베개 공기 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각 0.16wt%, 0.53wt%)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밖에도 섬유 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수준으로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부력을 가져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만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으며, 차량용 매트리스는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중 13개(86.7%) 제품은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용품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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