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제52회 사법시험합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의 신조어인 “N잡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부업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며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책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볼까 한번 쯤 고민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업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책을 좋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리더라도 저작권문제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서적의 경우 저작권은 출판사가 아닌 저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책에 대한 낭독, 리뷰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하고 싶다면 반드시 저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자로부터 엄격한 법적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지어 결과적으로 홍보역할을 해서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되었다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침해를 이유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인 목적일지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의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용 목적, 저작물의 성격, 차지하는 분량 및 상당성 그리고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책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책을 사려했단 사람들이 책을 사지 않아 판매가 줄어든다면 저작자와 출판사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저작물에 대한 시장을 침해함으로써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책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읽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쟁점 중 ‘차지하는 분량 및 상당성’은 범위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어디까지가 일부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노출된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일부분이라도 판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출판사에 이용 가능한 범위를 문의한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오래된 고전문학의 저작권은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존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전문학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 누구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끝난 문학작품이라도 그 작품의 번역본 또는 재구성한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면 번역한 저작자, 2차 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의 공표 여부, 시기,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곧 저작자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영화, 음악, 어문 저작물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문화의 폭을 넓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인식과 노력으로 온라인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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