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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직장 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대화, 사진 등을 다운로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최근 A(34)씨의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9월 12일까지 직장 여성동료인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네이트온·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총 40회에 걸쳐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내용과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보관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보관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여성어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면서 현재도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차례 탄원서 등의 제출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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