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뉴시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지난해 10월 사망한 한진택배 택배노동자가 5개월여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은 한진택배 택배노동자의 근무시간 등 업무수행성과 노동자성을 검토한 결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망한 택배노동자 김씨는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직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사망 며칠 전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등 장시간 심야배송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과로사 대책위)는 김씨가 사망 4일 전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김씨는 오전 4시28분에 귀가하고 있다며 “XX번지 (물량) 안 받으면 안될까요.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언급했다.

당시 병원 측이 공개한 김씨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 증상인 허혈성 심장질환이였지만 한진택배 측에서는 김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량도 200개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과로사 대책위는 김씨가 지병이 없었고 복용하는 약도 하나 없었다며, 오히려 김씨가 추석 연휴 전주에 배송한 택배 물량은 하루 200∼300개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진택배는 10시 이후 심야배송 중단, 터미널 분류지원인력 1000명 추가 투입 등 택배기사 근로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사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심야배송을 중단했음에도 택배물량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 택배노조 측의 설명이다. 택배노동자들은 근무 마감 이전에 스캔을 찍고, 실제배송은 10시 이후 실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한진택배 택배노동자가 또 다시 배송 중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한진택배측에서 말한 고인의 지병등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강도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해졌다”라며 “과로사를 감추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진택배를 포함한 택배사들이 지난 1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과로사를 방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진택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심야배송을 중단하고 택배기사분들 건강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발표한 과로방지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택배기사 건강관리와 근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택배사와 정부, 택배노조로 구성된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과 함께 1주 60시간 이내 업무,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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