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증 “피해자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꼼수 아니다” 부인
투자자 “사기판매 본질 흐려…NH투자증권 100% 배상해야” 주장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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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피해 보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수탁사 등 관계사와 책임을 나누는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NH투자증권은 분쟁 장기화를 우려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사태 책임을 흐리는 ‘꼼수’라며 단독 배상을 욕구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다음달 5일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앞두고 금감원에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다자배상안’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자사 뿐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 관계사가 함께 피해액을 책임지자는 안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도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펀드 판매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이후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후 책임분담을 해야 한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그동안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취소’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도 감시·관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분조위의 조정안을 양측에서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분조위가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반환을 권고하더라도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다자배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100% 배상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이는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자가 승소하더라도 100% 배상이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말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투자자들은 금감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펼친데 이어 오픈 채팅방을 통해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을 내세우며 꼼수를 부린다”라고 성토하고 있다. 투자자 A씨는 “NH투자증권과 투자자라는 1:1 다툼을 다자싸움의 구도로 복잡하게 만들어 사기판매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탁결제원이나 하나은행은 피해자들의 옵티머스 가입결정에 고려대상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계약취소를 적용해 NH투자증권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모펀드 공대위) 측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 금융기관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취소’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연대배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NH투자증권이 제안한 ‘다자배상안’과 달리, 투자자들이 판매사(NH투자증권),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 등 어디서라도 100%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전체 환매중단 금액 5146억원 중 약 4327억원(84%) 가량을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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