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맡았던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면직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최상환 전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 측의 청탁을 받아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직위해제 됐다.
그는 2011년 2월~2014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로 98만7000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2014년 10월 언딘으로부터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출발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11월 최 전 차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명절선물을 받은 의혹 등을 근거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해경 측의 징계우선심사 요청에 따라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과금 2배를 부과했다.
이후 2020년 2월 해양수산부는 최 전 차장이 언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약 5년 4개월 간 직무 공백을 만들어 해경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등을 이유로 면직을 제청했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면직 처분됐다.
이에 최 전 차장은 감봉 처분의 경위와 명절선물 수수액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면직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금품 수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다며 최 전 차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징계양형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의례적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감봉 처분은 양정요소를 모두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최 전 차장의 형사판결 확정까지 5년 이상이 걸린 것은 최 전 차장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과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최 전 차장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그는 이와 별개로 세월호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의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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