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최경환 전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소등법ㅈ원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구난업체 언딘 특혜 관련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해양경찰청 최상환 전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구난업체 언딘 특혜 관련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맡았던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면직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최상환 전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 측의 청탁을 받아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직위해제 됐다.

그는 2011년 2월~2014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로 98만7000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2014년 10월 언딘으로부터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출발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11월 최 전 차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명절선물을 받은 의혹 등을 근거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해경 측의 징계우선심사 요청에 따라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과금 2배를 부과했다.

이후 2020년 2월 해양수산부는 최 전 차장이 언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약 5년 4개월 간 직무 공백을 만들어 해경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등을 이유로 면직을 제청했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면직 처분됐다.

이에 최 전 차장은 감봉 처분의 경위와 명절선물 수수액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면직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금품 수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다며 최 전 차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징계양형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의례적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감봉 처분은 양정요소를 모두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최 전 차장의 형사판결 확정까지 5년 이상이 걸린 것은 최 전 차장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과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최 전 차장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그는 이와 별개로 세월호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의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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