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증 발행 DLS, 코로나19로 환매 중단
삼성생명, “고객 투자금 회수 위해 진행”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는 권고를 받은데 이어 이번엔 지난해 6월 환매 중단된 ‘금 사모펀드’에 대해 삼성생명과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 사모펀드로 불리는 ‘유니버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환매 연기와 관련해 지난해 말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DLS는 홍콩 자산운용사인 ‘웰스 매니지먼트 그룹(WMG)’이 운용하고, 홍콩 ‘유니버스 아시아 매니지먼트(UAM)’가 투자자문을 수행하는 ‘유니버셜 인컴 빌더(UIB) 펀드’ 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실제로는 WMG와 자문계약을 맺은 UAM이 운용했다.

UIB펀드는 홍콩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세공업자를 대상으로 금을 판매하는 무역업체에 은행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단기자금을 대출해주고 연 4%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로 설계됐다.

당시 UIB펀드는 홍콩업체가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금을 판매하는 무역업체인 마그나 캐피탈 리소시스(MCR)에 대출을 해줬는데, 지난해 MCR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락다운으로 물류 사업 관련 지연사태가 발생, 신용장 개설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후 MCR은 발행사인 NH투자증권에 무역 산업 운송이 재개됐으나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에 신용장 거래 작업이 집중돼 송금 업무 기한이 수일 추가 된다고 전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현지 운용사 의견 요약’ 공문을 보내 운용사의 만기 지연 사유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7월 6일에 NH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직원을 보내 상황 파악에 나섰으나 명확한 자료를 전달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같은 달 10일, 기존 운용사인 WMG는 “투자 자문사인 UAM이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펀드를 운용해 일부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NH투자증권에게 사임의사를 밝혔다.

결국 해당 펀드는 올해 5월 14일로 환매 연기 됐다.

지난해 해당 사모펀드에 투자한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1차적인 문제는 NH투자증권이 제대로 된 실사를 하지 않고 펀드를 발행한 것과 삼성생명 또한 상품의 특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운용사가 자문사에 위탁을 해 펀드를 운용 한다는 사실도 들은 바 없고, 운용사가 사임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양사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하소연했다.

A씨는 ‘사모펀드’라는 사실도 환매연기가 된 이후에 알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지 제도 상 운용사가 자문사에 위탁해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UAM이 5차에 걸쳐 성실상환 하겠다고 알린 만큼 NH투자증권도 상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은 지난해 9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 했다. 다만 투자금 회수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업계 내에서는 NH투자증권과 인도네시아 MCR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지난해 말 제기된 건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라 언급할 수 없다”라며 “당사는 기관 투자자(삼성생명 신탁부)를 상대로 금융상품을 발행해 준 것으로, 현재 현지 로펌을 선정하고 운용사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