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인구 늘고 있지만…의약외품 안전은 ‘사각지대’
성분 물어도 대외비 명목으로 거절?…위험성 알 길 없어
제약 없는 천연·유기농 표현…허위·과대 마케팅 우려도
전문가 “시장 커진 만큼 외약외품 관리 체계적으로 가야”

반려동물은 이제 제2의 가족이라 불리는 존재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들의 소비도 함께 늘면서 펫 산업 또한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특히 섭취하는 음식이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은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반려동물을 둘러싼 먹거리와 제품들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투데이신문>은 반려동물 먹거리와 관련 용품들의 안전관리 실태 및 제도적 허점을 짚어보며 반려동물 시장의 현주소에 대해 살펴봤다.

모 반려동물용품 회사의 샤워젤, 미스트, 치약 제품을 사용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반려동물 사진 ⓒ제보자 제공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발등을 핥는 버릇을 가진 반려견 뽀미를 키우던 A씨는 지난해 12월 천연제품임을 강조하는 한 샤워 제품을 접했다. 이후 해당 업체 대표가 권하는 대로 뜨거운 물에 족욕과 반신욕을 반복하며 제품을 사용한 결과, 멀쩡하던 강아지 발등에 피가 나고 괴사까지 일어났다. 병원 진찰 결과 뽀미는 모낭충에 감염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1kg이나 살이 빠지면서 급성 슬개골 탈구 수술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자사 제품에는 애초에 어떠한 유해·독성 성분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추가 검사를 통해 이미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제품성분과 모낭충 감염은 무관하며,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반려견이 이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제품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은 반려동물이 아닌 인체 기준의 논문을 근거로 한 점을 이유로 해당업체 측에 이를 문제제기 한 상태다. 

#반려견 루시의 보호자 B씨는 자연주의로 광고하는 미스트를 사용한 후 루시의 피부 발진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이상 증세를 경험한 후에야 해당 제품의 표기내용이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등록된 성분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항의했으나, 업체에서는 단순 행정적 실수라고 답변할 뿐이었다. 루시는 결국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현재까지도 탈모가 진행 중이다. 

국내 반려동물 용품 시장의 규모는 2014년 5620억원에서 2019년 기준 7490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매출액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추정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물 및 관련 용품의 연평균 증가율은 10.2%였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공인된 통계가 부재한 만큼 여러 원천 통계로 관련 산업 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 출산률 저하와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문화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소비 시장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가 늘어난 만큼 부작용 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반려동물 용품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33건에서 2018년 38건, 2019년 4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용품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용품 매장 전경 ⓒ투데이신문

믿고 쓴 제품, 알고 보니 위험한 성분?

A씨와 B씨 사례 외에도 반려동물 제품과 관련한 부작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C사의 대표 또한 자사 제품 성분 오기 등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고 제품 리콜 조치에 나섰다. 문제가 된 제품은 총 6가지로, 없는 성분에 대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성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이 주를 이뤘다. 용량을 다르게 표시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문제가 된 D사의 사례는 더 심각하다. 천연 성분 치약을 대표로 인기를 끌던 해당 회사의 제품 중 대다수가 동물용의약외품 무허가, 무인증 등의 불법 제품으로 나타났다. 대표는 사과문을 올렸으나 결국 폐업 수순을 밟았다.   

2019년 7월에는 SNS 마케팅으로 인기를 얻은 E사의 반려견용 미스트를 사용한 일부 강아지들에게서 피부 짓무름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도 오픈마켓에서는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강아지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녹차 성분이나 유칼립투스 성분 등이 함유된 동물 의약외품이 다수 발견됐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1500여명을 사망으로 몰고 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반려동물용 제품에서도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 결과, 동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탈취제의 경우 14개 중 8개에서, 물티슈 제품은 15개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다. 이밖에도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이렇듯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사례들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용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KB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 용품 구입 시 제품의 가격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전성을 1순위로 둔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 중 19.2%를 기록했다.

일반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 반려동물 용품 회사의 광고 ⓒ사이트캡처

의약품 아니었어?…꼼수마케팅에 소비자 ‘혼란’

일부 반려동물 용품에서는 소비자들을 혼란케 하는 광고나 마케팅 사례도 발견됐다.

반려동물 용품 중 직접 바르고 뿌리는 동물용 의약외품의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이기에 판매 업체에서는 저마다 ‘천연성분’, ‘유기농 성분’, ‘특정 유해성분 미 첨가’ 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에 대한 광고·표시 가이드라인’에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의약외품 마케팅에서 ‘유기농’, ‘천연’과 같은 단어 사용에 규제는 따로 없는 실정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크게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나뉜다. 동물용의약품은 말 그대로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동물용의약외품은 동물용의약품에 비해 동물에 작용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유효성이 덜한 제품이다. 구중 청량제와 세척제, 탈취제, 소독제, 해충구제제, 영양보조제 등이 이에 속한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동물 의약외품을 광고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소비자 오인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마련돼 있지는 않다.

이렇다 보니 전체 성분이 아닌 일부분에 대해서만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유기농이나 천연마크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문제다. 실제로 업체가 ‘유기농’과 ‘천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단순 사료 제품인데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는 사례도 문제 소지가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간칫솔 형태의 강아지껌 ‘견사돌’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인체용 일반의약품인 ‘인사돌’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강아지 껌 업체가 내세운 ‘꼭꼭 씹는 행복’이라는 광고문구가 인사돌과 정확히 일치하고, 제품명 역시 유사하기 때문이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고양이용 간식 ‘묘가탄’ 제품 또한 비슷한 사례다. 이 제품은 명인제약의 일반의약품 ‘이가탄’ 제품과 헷갈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약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해당 제품들의 광고 또한 “아프고 피나는 양치 그만” 등의 문구 활용 등 마치 양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

치간칫솔 형태를 띤 개껌만으로 양치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제품들은 잘 알려진 구강관리 의약품과 유사한 제품명과 함께 애매하게 양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 치약 증정 등으로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이 제품은 사료로 분류되는 것이 맞고, 제품이 양치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으로 광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자사 제품 중 동물용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치약을 함께 증정해 올바른 양치습관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답변했다.

깜깜이 성분 표기에 유해물질 기준도 애매

동물 의약외품 제품의 모든 성분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업체가 동물 의약외품을 허가‧신고할 때는 전 성분을 제대로 표기해 제출해야 하지만, 제품에는 전 성분을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전성분을 모두 표기하는 곳도 있지만 기술력 노출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곳도 존재했다.  

실제로 반려동물 천연 샴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전성분을 확인 요청했으나, 고유 기술력을 명목으로 대외비에 부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 천연성분을 사용했다고 광고하는 한 반려동물 전용 미스트 업체 또한 경쟁업체에 자사 제조 정보가 노출되기에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 공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동물 의약외품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지난 2017년 반려동물용 물티슈와 소독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자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반려견 탈취제와 물티슈에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반면 사람용 탈취제와 물티슈는 각각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탈취제’ 기준과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른다. 당시 시험검사 또한 별도 기준이 없었던 만큼 사람의 기준을 준용해 시행됐다. 하지만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법안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용 제제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대한 제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동물용의약외품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고시 제정을 앞두고 있다”며 “다만 고시 제정 전까지는 안전성이 우려되는 문제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준용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국내의 경우 사람의 의약품을 관리하는 식약처가 아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의약품과 의약외품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반려동물만의 유해화학물질 기준이 마련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제품은 인체 기준으로만 맞추는 게 아닌 동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유럽 등 반려동물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경우 원재료 검수부터 철저한 규제 하에서 진행된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경우 사람의 의약품을 관리하는 기관이 그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와 건강보조제 및 의약품은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관리할 뿐만 아니라 생산기지 및 제품 등록을 필수로 한다. 일본은 아예 2008년 6월 펫푸드의 안전성을 위한 법령을 따로 마련했다. 펫푸드의 제조방법과 표시, 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펫푸드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견 루시의 보호자 B씨는 “화장품법 상으로 검증된 화장품 원료라고 해도 사람이 발랐을 때의 안전성을 보장할 뿐”이라며 “사람 화장품 원료는 동물이 핥고 삼킨 후 체내에서의 무독성을 보장할 수는 없기에 사람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닌 동물 특성이 고려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 “시대 맞게 법안·시스템 바뀌어야”

전문가들 또한 동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사람의 식약처 고시를 준용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안 등 관련 시스템이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물 권익보호 운동 ‘굿보이토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권혁호 수의사는 “동물용 의약외품은 분류가 세분화 돼 있지 않고 연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유해물질 기준에 대해서도 동물이 아닌 사람의 식약처 고시를 준용해 사용한다”며 “이렇게 되면 종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에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 고양이, 소, 돼지는 전혀 다른 동물이기에 무엇을 먹고 사는지부터 간에서 나오는 효소의 종류 등 모든 것이 다르니만큼 유해물질 종류도 동물종별로 세분화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예를 들어 유칼립투스 성분은 개와 고양이에게 좋지 않고 철쭉 성분은 고양이는 어느정도 견디지만 개는 소량만 섭취해도 유해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성분은 사람에게 괜찮고 천연물질이라는 이유로 반려동물제품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피부의 산성도만 봐도 개는 7~7.5, 고양이는 6.5~7 정도로 각각 다르지만 반려동물용 물티슈를 사람 PH인 약산성 제품으로 출시하더라도 품질검사는 문제없이 통과된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수의학과 박희명 교수는 동물 의약외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과 리콜제도 등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 동물 의약외품 관련한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광고만 보고 반려동물 의약외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여러 가지 반려동물 의약외품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문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용 의료기와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등을 거치고 있는데 동물용 의약외품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나 독성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출시 이후에 시장상황에 유해보고가 있을 때는 긴급사용 중지를 명하는 리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신주운 활동가는 “반려동물 1500만 가구에 들어서면서 반려동물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지위를 ‘물건’에서 ‘비물건’으로 바꾸는 민법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2000년 전후로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반려동물에게도 고스란히 갔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다양해진 용품에 대한 엄격한 위해성 조사 진행과 동물 사망 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광고나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광고제품을 썼을 때 동물이 폐사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그나마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규제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다만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깜깜이 정보나 미흡한 법령으로 야기되는 반려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반려견 뽀미와 루시가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회사측은 제품 유해성 및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4월 30일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사측은 “부작용 사례 중 우리 제품과의 인과성이 증명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각종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사측 입장문 전문이다. 

 

자사는 2월 7일부터 몇몇의 실명 계정과 60개가 넘는 익명 계정들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성분 모함으로 단시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치 우물에 독이 들었다는 소문이 거짓으로 판명되어도 사람들이 누구도 그 우물물을 먹기 꺼려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상당 시간 자사는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사는 SNS상의 성분 비방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명글을 인스타와 블로그를 통해 밝혀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아이다호 주립연구소에 간세포 실험을 의뢰하여 진행 중이고, 국립대 수의학과에서 역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 1차 결과보고는 받았으며 이번 주말에 정식보고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 장기안전성 테스트를 계속 진행중입니다). 또 몇 십명의 보호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사 구강제품 사용 중에 병원 검진 자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지난해 모 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및 다수의 수의사분들과 함께 진행했던 성분 포함 자사 제품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임상 논문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됩니다.

 

이제까지 취합된 자료들은 모두 자사 제품의 성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 일부에 의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피드백은 당연한 것이고 불만어린 목소리도 자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작용 사례 중 우리 제품과의 인과성이 증명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유포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제조업체의 사업 의욕을 꺾는 상황은 옳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반려견 루시의 경우, 루시 보호자는 본인의 반려견이 면역매개성 질환으로 장기간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고 이후 스테로이드를 중단한 시기에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사 제품을 피부 개선 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전혀 배제한 채 마치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본인이 기르는 반려견의 피부질환이 악화된 것처럼 제보를 하였고 이러한 루시 보호자의 주장이 기사에 객관적 사실로 둔갑하여 실렸습니다. 

 

반려견 뽀미의 경우, 자사 제품 사용 훨씬 이전부터 모낭충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SNS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사 대표와의 전화 상담 내용대로 자사 제품과 케어 방법을 사용했다가 멀쩡하던 강아지 발등에 피가 나고 괴사가 일어났다고 항의하고 있지만, 뽀미보호자와의 최초 통화에서 자사 대표는 모낭충을 의심해 보고, 다른 병원의 진찰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낭충이 염려된다는 언급 이후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품 사용이나 케어 방법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또 반려견에게 발병하는 모낭충은 수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로 모낭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의한 것입니다. 이 질병은 아토피, 알러지, 호르몬 질환, 종양, 신부전 등의 만성 소모성 질환, 영양실조, 수술 등으로 인해 강아지의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모낭충이 증식하여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자사 피부 제품이나 성분과 모낭충 발병의 원인은 전혀 객관적인 인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뽀미 보호자(이하 내용은 동물용 원료에 대한 법 제안을 말하며, 이는 루시 보호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사 천연성분 함량이 반려 동물이 아닌 인체 기준의 논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된 동물용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위해성 기준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로 상정하여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의 법이 규정되지 않은 한계라 할 수 있지만, 자사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정이기에 업체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둘째,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물실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동물실험에 극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반려인들이 공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뽀미(루시) 보호자는 자사에게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제품 실험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그 효용성이 긴박하므로 동물실험이 특정 조건하에서 허용될 수 있겠으나, 약이 아닌 의약외품은 그러할 권한도 의무도 가지지 못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는 논란이 된 성분의 안전성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외 실험 동물 데이터 논문들을 보호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FDA, NIH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유명 학회지 논문 등을 최대한 인용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에는 특정 성분에 대한 인체와 동물의 안정성 기준에 대한 실험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 어떤 반려동물 의약외품 회사에서도 하지 않는 이러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음에도 뽀미(루시) 보호자는 이에 대해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검증이나 신빙성 있는 출처 없이 어떤 성분이 위해하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렴하나 위해할 수 있는 화학 방부제나 계면활성제를 대체하여 가급적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려고 하던 많은 동물용 의약외품 회사들이 이미 원료 선택에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능과 안전보다는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비판을 덜 받을 수 있는 처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사가 에센샬(아로마) 오일을 제품에 사용하는 것도, 위해성이 의심되는 화학 제품을 배제하고 좀더 안전하면서도 효능있는 천연에 가까운 제품을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구 투여는 독이다.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축적된다. 아무리 미량이라도 평생 섭취하게 되면 그 위험성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등등 아무에게도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 보호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루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반려동물 장에서 SNS를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너무 쉬운 비방과 너무 쉬운 왜곡”이 빛의 속도로 퍼지는 현상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임상 과정을 엄밀하게 거친 후 이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 안전성과 효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수렴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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