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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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아내의 범죄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 고법판사)는 20일 영아살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 45분 사이 아내 B(23)씨가 광주 남구 소재 PC방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탯줄도 채 떼지 않은 채 난간에서 떨어진 아기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아내인 B씨와 통화를 통해 출산 사실을 인지하고도 “마음대로 하라”며 양육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A씨는 아내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내 출산 전날까지도 유산과 낙태를 요구했으며,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중하다”며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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