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에 추럭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면서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과 정반대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의 예외 범위를 국제관습법과 달리 확대할지, 외교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따라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예외를 인정하면 강제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한일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 상대방인 일본에 대해 국내법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정해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토 내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심각한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관행에 이를 정도로 뒷받침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다수의 경우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회복에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대내·외 노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국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차 소송과는 다른 판결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했으며 일본 정부가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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