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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23일 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지난 2016년 처음 제안됐으나, 19대·20대 국회 모두에서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고, 영상녹화장치(DVR) 검찰 제출 당시 바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재차 요청했다.

그리고 국회는 사침위 요청을 수렴해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개최해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의결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16일 SNS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오후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추천위는 이현주·장성근 변호사를 특검 후보를 추천했으며, 이 변호사가 특검에 최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특검은 특검법에 근거해 이날부터 최장 20일에 걸쳐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필요 시 대통령 승인을 통해 30일 연장도 가능하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통해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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