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지난 2020년 10월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지난 2020년 10월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8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4)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8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기소됐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 무고한 인물의 신상을 공개 및 피해 유발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베트남에서 9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및 개설 방조 등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자의적인 정의감에 단독으로 혹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실 내지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특성상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파 범위도 넓으며 이미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수익으로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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