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n번방 최초 보도’ 추적단 불꽃을 만나다
많은 SNS 플랫폼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성행 중
피해자들, 일상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불안감 호소
범죄·문제 인식 공유만으로도 큰 변화 이끌 수 있어

추적단 불꽃 불과 단 ⓒ추적단 불꽃

【투데이신문 김다미 기자】 대한민국을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든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범인 갓갓(문형욱)은 징역 34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그 뒤에는 20대 대학생 두 명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불’과 ‘단’으로 불렀으며, 추적단 불꽃의 이름으로 n번방을 최초로 취재해 보도했다. 이들은 기성 언론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지금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고 있다.

불꽃은 n번방을 추적해 보도한 이후 n번방 추적기와 추적단 불꽃의 이야기를 담은 르포 에세이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를 출간하고, 국무회의와 여성가족부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추적단 불꽃은 “자신들이 할 일이 없는 사회가 목표”라며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데이신문>은 지난 7일 추적단 불꽃의 ‘불’과 화상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추적기,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불꽃이 나아가고 싶은 길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3월 25일 울산여성연대가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시위하는 모습 ⓒ뉴시스 

Q. 안녕하세요, n번방이 보도된 지 일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성단체 리셋(ReSET)과 협업해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양형기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라는 책을 발간했고, 유튜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엠네스티와 협업해 여전히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이를 방치하는 기업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Q. 추적단 불꽃이 n번방에 대해 최초 보도를 한 이후 그 영향이 아직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이 터졌을 당시 시민들은 문제 인식이 없었는데,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된 후 조금씩 관심을 가지며 문제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Q. 계속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 중이신데, 디지털 성범죄가 현재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시는 모든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잘 알려진 텔레그램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네이버 라인을 이용하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짧게 올려놓고 댓글로 텔레그램 아이디를 남겨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텔레그램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텀블러에서도 지인 능욕 범죄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고, 구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Q. 현재 추적 진행 상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괄적으로 계속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고 있고, 신고할 일이 많아 경찰서를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온라인 그루밍(온라인상에서 신뢰 관계 형성 후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는 범죄)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Q.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범죄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희가 2019년에 모니터링을 시작한 때만 해도 대화방에 상주하고 있으면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 영상이 오가는 방의 링크가 떠서 별로 어렵지 않게 들어간 후 채증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가해자들이 저희나 혹은 유사 단체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걸 알고 (별도의 인증된 소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상위방의 개념을 만들어 하위방에서 채팅 메시지를 1000개 이상 보내거나 불법 촬영물 영상을 올려야 초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쉽게 그들의 본거지에 잠입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조금 어렵죠.

Q. 현재 가장 주목하고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 범죄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이템을 하나씩 맡아서 취재하고 있는데, 단님이 주목하고 있는 건 몸캠피싱(노출 사진과 영상을 찍게 한 후 모바일 기기를 해킹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이고 저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근할 수 있는 웹) 취재도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시작은 그루밍입니다. 피해자를 물색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그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서서히 성을 착취하는 식의 범죄 행위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현재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개정돼 올해 9월 24일부터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여전히 ‘올해 9월부터 처벌이니깐 지금 빨리 그루밍해서 성착취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루밍은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걸 인지하지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루밍 범죄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5일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 송치 전 시민단체 회원들이 종로경찰서 밖에서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Q.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피해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나요.

아무래도 (성착취 동영상)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2018년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 지금도 본인의 영상을 찾고 계세요. 피해자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니깐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내 영상은 도대체 언제까지 온라인 세상에 퍼져있을까’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까 싶은 마음에 밖에 나가는 것도 조금 두려워하세요.

Q. 플랫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우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수사 협조 공문을 경찰에서 보낼 경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대부분 해외 기업은 미성년자 피해자일 때만 협조를 하고 성인일 경우엔 적극적이지 않아요.

구글은 삭제 요청 시 신분증을 제출을 요구해 피해자인지 확인합니다. 기업들은 ‘상업 포르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지웠다가 기업의 명예훼손이나 피해 보상 청구를 당하면 어쩔 거냐, 네가 진짜 피해자가 맞으면 증명해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Q. 그분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희와 연락하는 분들을 일반화해서 말할 수 없지만, 본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하던 일은 대부분 그만두시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봤다는 연락을 받을까 봐 불안함은 늘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Q.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근절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봤던 피해자분의 영상을 최근에도 다시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영상이) 지워지지 않아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희와 연락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영상을 볼 때 죄송스럽고, 무력함을 느낍니다.

Q. 반대로 추적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피해자분들의 메시지가 큰 힘이 되고, 격려됩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이 예쁜 무지개 사진과 함께 ‘무지개가 예뻐서 추적단 불꽃도 예쁜 것 봤으면 좋겠어서 이 사진을 보내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또, 최근에는 다른 피해자분이 저희와 인터뷰하고 ‘불꽃은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도를 하는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고, 그 말이 저희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화면<br>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화면

Q.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부분이 삭제 지원이라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청 112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신고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해바라기센터’나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에서 적절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피해자의 상황을 들어보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Q. 사회가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피해 영상물을 보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널리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이 ‘뭐 야동 좀 볼 수 있지’라는 인식이 공유됐잖아요. 그런데 야동이라 불리는 것은 결국 대부분이 불법 촬영물과 비동의 유포물이에요. ‘너희가 본 영상들 때문에 어딘가 살아있을 피해자는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성들의 단톡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법 촬영물과 비동의 유포물이 빈번하게 올라오는데 누군가 올렸을 때 ‘그거 공유하는 거 범죄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산야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범죄라는 인식을 널리 퍼트리는 게 중요합니다.

Q. 자극적인 성범죄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자세를 비판하셨는데 그 이후 보도 방식이 변화했나요.

변화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몰카’라는 단어는 불법 촬영에 대한 범죄를 사소화하거나 희화화하는 경향이 있어 지양하자고 여성단체와 저희가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쓰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를 지양해야 하지만 남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쓴 키워드가 어떤 일을 불러일으킬지를 생각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두 데스크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데스크가 이렇게 내보내라고 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데스크도 변화해야 하지만 본인의 신조를 지니고 보도해야 합니다. 또, 성인지 교육을 듣는 등 언론사 내부의 변화를 도모하길 바랍니다.

Q. 앞으로 언론사, 법원, 국회의 행태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나요.

언론사는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키워드 보도가 아닌, 문제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기자가 디지털 성범죄를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판사가 보는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받는 반성문과 반성의 태도를 보며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의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법원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경우, 성범죄 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는 국회의원은 다 여성입니다. 남녀 젠더갈등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문제로 보고 정치인들이 해결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민중당 당원들이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n번방 전원처벌 국회입법 촉구 민중당 국회 포위 정당연설회’에서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는 모습 ⓒ뉴시스

Q. 현재 디지털 성범죄 법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각종 감형 이유로 형량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범죄도 고도화됩니다. 하지만 법은 발전에 맞춰서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의 예로 지인능욕 범죄는 사진을 합성∙유포할 때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합성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를 잡기도 어렵지만 체포해도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사진과 능욕글을 올려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모욕죄, 조금 더 심하면 명예훼손죄로 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가해자들이 법 제도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합심해서 법을 개정해야겠네요.

그나마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체계가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미비한 수준이 아니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판사들이 인식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만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촬영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고 20년 넘게 이어져 오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으로 기소된 범인 10명 중 1명만 징역형을 받습니다. 불법 촬영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사법부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습니다.

Q. 최근 갓갓, 30대 사진사 등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갓갓(문형욱) 재판은 제가 다녀왔습니다. 갓갓의 변호인이 말하기를 ‘문형욱 가족은 집을 팔아서 피해자 3명과 합의를 했다’며 감정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선처의 이유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갓갓이 현재 34년 받았는데, 저는 갓갓이 한 일에 비해 굉장히 낮은 형량이라고 보고 있어요.

갓갓이나 박사(조주빈) 등 다른 가해자에 비해 중형을 받고 있는데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정도의 수준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엄벌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네가 하는 일은 범죄야’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낮은 처벌을 하니 불법 촬영물의 재범률이 75%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법부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해 많은 사람이 n번방의 실체를 알게 된 후 힘을 모아 연대를 했는데요, 앞으로 n번방이 다시 등장하지 않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범죄를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걸 우선해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다섯 명한테 ‘이게 문제야’라고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미래가 두렵다’라고 말하세요. 지금은 관심이 있으니깐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견제하고 집중하지만, 관심이 끊어지면 자기 영상이 다시 올라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인식변화와 함께 성착취물 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추적단 불꽃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희가 기한을 정해두고 계획을 짜고 있지는 않아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취재한 후 보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추적단 불꽃이 없어질 수 있는 사회, 불꽃이 할 일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찰서에 방문했는데 ‘이런저런 점이 문제고, 신고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법률상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신고를 하셔도 징역 3월 밖에 안 나온다. 원래 그렇다. 관례다’고 말하는 게 이해는 돼요.

하지만 ‘원래 이러니깐 네가 그냥 참아’라고 말하는데 원래 그런 게 어딨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왔으니깐 사회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추적단 불꽃으로서 말고 개인적인 계획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이 일을 하면서 법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요. 피해자의 지원 부분도 그렇지만 법의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어 ‘법 공부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요. 기자든 검사든,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사회에 벌어지는 범죄를 근절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추적단 불꽃은 디지털 성범죄를 잡기 위해 대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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