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롯데제과 과자 제품에서 살아있는 애벌레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사측은 고온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과정에서는 벌레가 나올 수 없기에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지난 7일 롯데제과의 와플 과자를 먹다가 여러 마리의 벌레를 발견했다. 너덧 마리의 죽은 벌레와 함께 일부는 살아 움직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에서는 해당 벌레를 유통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랑곡나방의 애벌레로 추정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고온에서 가열해 제조하기에 생산과정에서 벌레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라며 “아울러 해당 제품은 생산 11개월이 지난 제품이기에 생산과정에 혼입된 벌레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벌레는 유통과정에서 침투한 화랑곡나방 애벌레로 추정된다”며 “알루미늄도 뚫고 들어가는 벌레이기에 이를 제조사에서 100%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화랑곡나방의 부화한 애벌레는 강한 이빨과 턱을 사용해 식품의 포장을 뚫고 침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도와 습도가 적합한 환경이 되면 번식하는 만큼,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이 되면 벌레 혼입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식품 이물 신고 건수는 총 2만1544건으로 이 중 벌레가 6852건(31.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식품업계에서는 화랑곡나방 애벌레로 인한 피해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삼양식품과 팔도 컵라면 제품, 2017년 10월에는 오리온의 에너지바, 같은 해 11월에는 롯데제과 초콜릿 제품에서도 각각 화랑곡나방 유충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식품사들도 방충과 방제 포장재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침입을 원천차단할 포장재가 없어 유통단계에서의 지속적인 관리 외에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식품 이물혼입에 유의하라는 자료를 내고 “화랑곡나방은 어두운 곳을 좋아해 박스 틈새에 서식하다 혼입될 수 있다”며 “어둡고 습한 곳에서의 식품 보관을 피하고 택배 제품은 받는 즉시 포장 상자를 제거한 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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