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제품과 유사한 서울우유 바디워시 제품
인지능력 떨어지는 노인·아이 안전사고 위험
서울우유 “제품 수거·추가 생산 계획은 없어”

좌측부터 서울우유 바디워시 제품사진, 홈플러스 모 지점 우유코너에 진열된 바디워시 제품을 지적하는 인터넷커뮤니티 게시물 ⓒ판매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우유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져 삼킴 사고 위험 우려가 제기됐던 서울우유 바디워시 제품이 당초 생산된 3만개 수량을 마지막으로 매대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27일 본지 취재결과 서울우유는 자사 로고가 새겨진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에 대한 추가 생산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 12일 홈플러스·LG생활건강과 서울우유의 협업을 통해 한정판매 상품으로 출시됐다.

‘우유 목욕’을 주제로 식품과 공산품이라는 각각 다른 분야에서 협업해 만든 이 제품은 기존 우유 제품과 거의 차이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진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식품과 생활용품을 혼돈해 이를 섭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15일 한 인터넷커뮤니티에 우유 제품과 나란히 진열된 서울우유 바디워시 제품 사진이 올라오며 더욱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 담긴 트위터 원글 작성자는 “홈플러스가 우유코너에 우유모양 바디샤워를 아무런 경고 문구 없이 진열했다”며 해당 마트에 대해 지적했다. 이후 게시글에는 “우유 코너에 저런 디자인으로 놓여있으면 성인이라도 연유로 착각하고 짜 먹을 듯”, “농약이나 락스 마시고 응급실 오는 사람들도 다 저런 용기 혼동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건데” 등의 댓글이 달리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제품 유통을 담당한 홈플러스 측은 우유 진열대에 있던 해당 제품의 위치를 이동하고 섭취를 경고하는 문구 스티커를 추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제품을 우유 진열대에서 화장품 진열대로 옮겼다”며 “제품 내에 이미 앞뒤로 바디워시 제품이라는 점이 명기돼 있지만, 소비자 혼동 우려로 인해 추가로 경고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붙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품에 ‘우유가 아니라 화장품’이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돼 있더라도 한글을 모르는 어린 아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경우 실제 우유로 착각해 섭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난감 관련 위해 건수 중 입이나 코, 귀에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 비율이 52.9%로 가장 높았다.

사안이 커지자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유통사인 홈플러스를 비롯해 컬래버레이션한 서울우유와 제품 제조사인 LG생활건강에서는 현재 제품 판매 중단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만개 물량으로 준비된 이번 제품 출시는 당초 26일까지 한정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27일인 현재까지도 쿠팡과 지마켓 등 온라인 마켓에서는 여전히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제품 겉면에 우유가 아닌 바디워시라는 설명이 돼 있다. 그러나 안전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경고 문구 스티커를 추가 제작해 보강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당초 한정생산 제품이었기에 추가생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해당 상품 기획은 홈플러스 측에서 주도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기와 내용물이 공산품과 비슷해 혼동을 줄 수 있는 식품 출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딱풀 디자인을 활용한 캔디와 매직펜 모양의 음료수, 구두약과 바둑알 모양의 초콜릿 등은 모두 먹지 못하는 생활용품을 본 따 만들어졌다. 

이 같은 제품들이 경고 문구를 읽을 수 없는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와 국회에서도 영유아 안전사고 방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양금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2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식품의 디자인이 섭취할 수 없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서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논의에 나서는 등 법안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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