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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전 애인을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최근 A(26)씨의 협박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피해자와 교제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과거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댓글로 임신 사실을 언급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100원씩 수차례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협박성 문구를 기입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을 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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