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만 의료진이 지난 18일 부산 서구 동아대병원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뉴시스
30대 미만 의료진이 지난 18일 부산 서구 동아대병원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수가 300명대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1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전날 같은 시각 대비 357명 증가해 누적 확진환자 수는 15만15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환자 가운데 지역발생 사례는 31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27명 △경기 88명 △대구 16명 △대전 14명 △부산 11명 △충남 11명 △전남 10명 △경남 10명 △인천 7명 △강원 7명 △경북 6명 △전북 3명 △세종 2명 △충북 2명 △제주 2명 △광주 1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인도네시아 14명 △러시아 4명 △인도 3명 △필리핀 3명 △카자흐스탄 2명 △말레이시아 2명 △미국 2명 △우간다 2명 △아랍에미리트 1명 △몽골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캄보디아 1명 △타지키스탄 1명 △우크라이나 1명 △시에라리온 1명 △케냐 1명으로 총 40명이다. 이 가운데 27명은 내국인, 13명은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명 증가해 총 2004명이며 위중증 환자 수는 9망 감소해 137명을 나타내고 있다. 증상 호전으로 격리해제 조치된 확진환자 수는 369명 늘어 총 14만3268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검사대상은 1034만6047명이며 이 가운데 1006만6108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확진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12만8433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물리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날 발표했다.

개편안은 기존 5단계로 구분되던 거리두기 단계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했다.

1~3단계는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 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대본이 실시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조정하도록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1단계 250명 미만 ▲2단계 250명 이상 ▲3단계 500명 이상 ▲4단계 1000명 이상이다. 비수도권은 충청권 ▲1단계 55명 미만 ▲2단계 55명 이상 ▲3단계 110명 이상 ▲4단계 220명 이상, 호남권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명 이상 ▲3단계 100명 이상 ▲4단계 200명 이상, 경북권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명 이상 ▲3단계 100명 이상 ▲4단계 200명 이상, 경남권 ▲1단계 80명 미만 ▲2단계 80명 이상 ▲3단계 160명 이상 ▲4단계 320명 이상, 강원 ▲1단계 15명 미만 ▲2단계 15명 이상 ▲3단계 31명 이상 ▲4단계 62명 이상, 제주 ▲1단계 7명 미만 ▲2단계 7명 이상 ▲3단계 13명 이상 ▲4단계 27명 이상이다.

전국 기준은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 이상이다.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다. 2단계는 8명, 3단계는 4명,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 6㎡당 1명을 기준으로 운영시간과 집합금지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영업이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3단계까지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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