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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업 진행 도중 새롭게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석탄생산업체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약 10년간 일하던 B씨는 대한석탄공사가 용역업체를 바꾸면 새로 계약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이어왔다. B씨는 2017년 12월 일을 하던 중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로 3달간 일을 하지 못했다.

B씨가 일을 쉬는 기간인 2018년 3월 29일 대한석탄공사는 A씨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와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 A씨의 용역업체는 2018년 5월 31일 B씨가 소속된 대한석탄공사 연합노동조합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B씨의 고용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B씨는 다친 손가락의 치료를 마친 뒤 업무 복귀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근로계약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2018년 7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강원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강원지노위는 A씨가 B씨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강원지노위의 판단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부당해고가 맞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A씨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중노위 판정은 위법하며,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 해도 B씨가 본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를 인식하고 있었고, 해고 시점인 2018년 4월 1일부터 3개월이 넘은 같은 해 7월 16일에 구제신청을 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해고 시점을 A씨가 노조에 고용계약 승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보한 2018년 5월 31일로 봐야 한다며 B씨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2009년부터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변경과 관계없이 근무를 지속하면서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용역업체 변경에도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적도 있는 점, A씨 역시 강원지노위에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B씨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의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으므로 고용승계 거졀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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