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전두환씨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내년까지 16억여원 추가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23일 전씨로부터 내년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과 더불어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바 있다.
지난 2013년 전씨의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씨 추징금 집행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2016년 2월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출판사 시공사에게 6년 동안 56억9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 결정을 근거로 이달 말 3억5000만원과 더불어 2022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현재 공매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전씨 추징금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1235억원이 집행됐으며, 이에 따른 미납 추징금은 97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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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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