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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제자들을 특수폭행하고 성추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일 전 국민대 음대 교수 김모(59)씨의 상해·특수폭행·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 대학 전 겸임교수 조모(4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국민대 교수 재직 시절인 2015년 11월 학교 합주실에서 학생 5명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미나를 위해 간 경기 가평의 한 펜션과 서울 시내 술자리 등에서 학생의 얼굴에 음식물을 던지고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정기연주회 개최 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사업에 참여해 받은 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씨는 지난 2016년 술자리에서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여성 제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학교에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와 김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씨와 조씨,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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